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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00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1.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에스티지시큐리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2. 9.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 중 61,600,000원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6. 12. 27.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른바 ‘민법학상의 신탁행위’로서 이는 기존 채권의 담보목적을 위해 원본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61,600,000원 만큼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부인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그 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채권양도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양도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