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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330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목격자인 F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를 순찰차인 순13호 본넷 위에 올려두자, 술에 취해 경찰관들과 시비하던 중 공용서류인 위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1. 찢어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G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H(20세)가 피고인의 누나 I의 가슴을 만진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위 커피숍 유리벽 쪽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