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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2 2018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8. 19:04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89에 있는 패밀리자동차용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CITI 100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7번), 의무보험 조회( 순 번 1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운전한 자동차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