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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1 2016가단78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2013. 4. 8. 및 2013. 7. 10.자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4. 8. 5,000,000원, 2013. 5. 9. 6,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위 대여금을 피고 C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 또한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계 1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채무인수 또는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13. 9. 17.자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3. 9. 17. 피고 B이 당시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분쟁을 계속하고 있던 D를 설득해주겠다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들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2. 말경까지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2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