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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1 2019나1156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4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 상가번영회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의 관리인의 지위의 존재 여부를 다투자 제1심 소송 계속중인 2018. 11. 10.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상가번영회 관리인으로서의 법률관계의 주체는 상가번영회이므로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하여 관리인 지위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ㆍ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상가번영회가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상가번영회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관리인 개인을 피고로 하여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상가번영회가 아닌 피고 B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