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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50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신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920만 동(한화 약 4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B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B',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6. 9. 27.’, 발급자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 B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위조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