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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9구단524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2013.경 거리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설교하던 중 이슬람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슬람인들은 길을 가던 원고를 칼로 찌르려하는 등 위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경 모잠비크로 피신하였다.

이후 2016. 12. 28. 원고의 아버지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B에 의하여 살해당하였고, 2017. 1. 5.에는 원고의 모친과 누나가 다른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원고도 기독교인으로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그들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