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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6 2016고단1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9:30경 술에 취해 부천시 심곡동에서 C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고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라마을 방향으로 가던 중 위 C에게 ‘왜 돌아가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 위 C에 의해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볼펜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뭘 촬영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범죄사실 확인 등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