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6가단15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좌우 각 1개씩 연료 주입구 2개가 장착된 C D 트랙터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군산시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의 셀프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5. 21:1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경유 주유기가 설치된 지점에 정차한 다음, 시동을 켠 채로 주유원 G에게 경유를 가득 채워줄 것을 주문하였다.

G이 이 사건 화물차 오른쪽(조수석 쪽) 주입구에 경유를 주유하던 중,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 반대편(운전석 쪽) 주입구에 스스로 경유를 주유하고자 G에게 주유기 오른쪽의 다른 호스를 넘겨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운전 칸 뒤쪽 공간을 통하여 다른 호스를 건네받아 이 사건 화물차 운전석 쪽 연료 주입구에 주입하였는데, 사실 해당 호스는 경유 호스가 아니라 요소수(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매연가스를 감소시키는 촉매제) 주입기와 연결된 호스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 운전석 쪽 연료탱크에 요소수 약 15.5리터를 주입한 상태에서 원고가 연료탱크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G은 원고의 요소수 주입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경유와 희석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G으로부터 경유호스를 건네받아 요소수가 주입된 연료탱크에 경유를 가득 주입(연료탱크 용량은 400리터임)하였고, 결국 이 사건 화물차에서 연기가 나면서 시동이 꺼졌다.

이후 원고는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시동을 걸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