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310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