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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09 2013노97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H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4. 12.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원심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시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소년법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