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5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8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1,28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