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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노35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 폭행죄 등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만 해도 5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을 상대로도 머뭇거림 없이 범행을 하였으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3 차례나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절도의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I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