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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1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 일 정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 구 성곡동 반월공단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에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 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입출금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 안산 신협),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