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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37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