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18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현황 선정자는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12. 27.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30명이다.
참가인은 전국 버스운수종사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태양여객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지회의 설립일은 2013. 5. 28., 조합원 수는 11명이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선정자, 이 사건 지회 외에도 2014. 1. 9. 설립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태양여객지회(조합원수 7명)가 조직되어 있다.
선정자는 이 사건 지회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2013. 11. 27. 원고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고, 그 중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된제12조(근로시간 면제 및 전임자 처우 등) ①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부 고시 제2013-31호를 원칙으로 한다.
③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는 위원장으로 하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은 통상근로시간 (1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④ 근로시간 면제자의 대상 업무범위는 태양여객의 사업 및 사업장 내의 건전한 노사관계 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교섭회의 참석
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업무
3. 노동조합 유지 관리업무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 ⑤ 조합이 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