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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195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모두 인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용증 작성사실은 인정하지만 변제할 형편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