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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근을 사 놓았다가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투자금의 5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회사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철근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내덕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철근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경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철근이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가 교부한 철근 투자금을 모두 청주시 상당구 D치과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투자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에 건물 1층의 좋은 자리를 분양해 줄테니 2억 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치과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D치과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D치과 건물 1층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2.경 D치과 건물 리모델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E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중 일부기재)

1. 지급확인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