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각 이에...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목욕탕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B은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한 사람이며, 피고 C은 그 당시 G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펌프카라 합니다.)를 조종한 사람입니다.
한편 소외 I은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이었고, 망 J(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은 건축기사로서 원고회사의 관계회사인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부소장으로서 파견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6. 7. 29. 17: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L 3.25톤 지게차(이하 지게차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폐자재를 반출하는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나가다가 지게차 바퀴가 바닥에 박혀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견인차를 불러 안전하게 견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관리를 하던 피해자와 피고 B 그리고 피고 C은 협의하여 피고 C의 펌프카를 이용하여 지게차를 견인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B이 쇠사슬로 지게차를 펌프카와 연결하고, 피고 C은 유도신호도 받지 않고 펌프카를 운전하여 지게차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게차의 포크가 높이 154cm의 위치에 올라가 있었음에도 펌프카의 후미 207cm 높이의 쇠사슬을 매달아 균형이 맞지 않았고, 지게차와 펌프카가 일직선이 아닌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위치해 있었으며, 길이 13m 가량의 펌프카의 후사경으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견인방법을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유도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