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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고정673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6. 11:3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301동 503호 내에서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나르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아파트 내부를 다닌다는 이유로 집 주인인 피해자 B(남, 71세)이 “왜 신발을 신고 다녀”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개새끼야, 이사 가는데 왜 말이 많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려고 달려들자 때마침 식기를 정리하려고 손에 쥐고 있던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0세)로부터 위와 같이 입술을 맞았으나 피해자가 아파트 1층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따라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의 영상(B의 입술이 터진 모습)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부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