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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7038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80,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청구취지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신청이유에 지급받을 잔액을 22,080,48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닌 22,080,486원의 오기로 보여 22,080,486원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