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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8. 1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태국인 D으로부터 현금 1,05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78g 및 야바 1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3.6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 및 결과 회신 - 첨부된 감정결과 회보 포함), 내사보고(마약류 거래 관련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 첨부된 페이스북 대화 번역 내역 포함), 수사보고(협조자와 피의자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 첨부된 협조자와 피의자 페이스북 대화 내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야바 공급책(속칭 상선) 수사 : 피의자의 휴대폰 눈 페이스북 확인 - 첨부된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번역결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 첨부된 감정결과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 및 감정물 반환 - 첨부된 감정회보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