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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6 2016고합5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초등학교 동창 생인 C 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중 2016. 7. 29. 13:0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 자인 여자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출산 이후 피해자를 입양 보내려고 하였으나 신생아 출생신고 등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입양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을 하였으나 보육원에서 신생아는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일단 피해자를 키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2. 14:00 경 위 E 병원 신생아 실에서 피해자( 생 후 5일 )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받을 시달림 등이 두려워진 나머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같은 시 G 시장 공영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부터 17:00 경 사이 위 공영 주차장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가족이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할 일들이 두려워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왼쪽 팔로 안은 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해한 여자 신생아의 사체를 안동시 F에 있는 주거지로 가져 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고 그곳 베란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 보관하던 중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6. 8. 4. 10:30 경 안동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모종삽으로 땅을 판 후 사체가 들어 있는 위 쓰레기통을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