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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174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1. 9.경 결혼하였다가 2018. 10.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B의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출업체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출금액란에 '1,500,000원'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재단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