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5. 10:00 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 길 17에 있는 부산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한 ‘C '에 직원으로 승선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네 팔인 D에게 “ 한국에서 일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배에서 내려 도망치면 내가 부산으로 데리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인근의 식당에서, 위 D 과 위 선박에 직원으로 승선하였던 네 팔인 E을 만 나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G 대학교 기숙사까지 데리고 온 후, 2013. 7. 21. 경까지 위 D과 E으로 하여금 위 기숙사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였다.
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16. G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8.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8. 4. 14:00 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I 공장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소 구미 출장 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허가 일자란에 ‘2013. 11. 31’, 만료일 자란에 ‘2014. 08. 31’, 확인 란에 ‘ 구미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소 구미 출장 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