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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07년 경 충남 연기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F’ 을 운영하는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G은 2011. 9. 9.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 행정중심 복합도시 생활 대책용 상가 부지’ 의 수급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조합을 구성한 후 상가 부지를 공급 받아 상가 건물 건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세종 특별자치시 H에 본점 사무실을 둔 ‘ 주식회사 I( 대표이사 G)’ 을 설립하였다.

한편, G을 포함한 세종 특별자치 시 원주민 121명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세종 특별자치시 1-3 생활권 J 상업 용지 대 4,669㎡( 현 세종 특별자치시 K 상가 부지 1,412평 )에 관한 상가 용지 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L 조합( 조합장 G)’ 을 설립하고 세종 특별자치 시 원주민인 조합원들이 토지수용 시 부여받은 ‘ 상가 용지 제한 경쟁 입찰 우선권’ 을 수합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면적의 90%에 해당하는 입찰 우선권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2012. 1. 13.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L 조합 명의로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1. 세종 특별자치시 H에 부동산 개발 시행 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M‘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L 조합은 낙찰 받은 위 토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해 2012. 10. 17. 세종 특별자치시 H에 ‘N 유한 회사( 대표이사 G, 이하 ’N‘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으며, M이 N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어 N의 전반적인 업무 대행을 하기로 하였다.

또 한 L 조합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각 소유하고 있던 상가 용지 제한 경쟁 입찰 우선권의 면적 비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