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고정4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9.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6495호 건물인도 등 사건의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이 영업장을 오늘 부로 우리가 접수한다. 다 나가. 위임장 받아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내용
1. 각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