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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28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4. 7. 10. C에게 충주시 E 소재 건물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33,3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위 공사 현장으로 126,388,147원(부가세포함)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다.

C와 피고 간의 소송(제1소송) C는 2015. 3. 16.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차268호로 공사대금 30,01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0.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같은 법원 2015가단2235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송금한 12,326,606원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피고가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대납 주장을 철회하고, 2015. 8. 17. C에게 21,000,000원을 지급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소송(제2소송) 원고는 2015. 10. 26.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차623호로 물품대금 8,061,54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 11.자로 12,326,606원을 지급받은 점도 자인하여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8,061,541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같은 달 30.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같은 법원 2015가소4078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9.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2. 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와 C 간의 소송(제3소송) 원고는 2015. 10. 26.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차622호로 물품대금 12,326,60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