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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8가합61580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건축, 기획, 개발, 컨설팅, 분양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C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분양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다.

여신금액: 27,780,000,000원 여신기간: 6개월 연장 가능 대출용도: 토지분양 중도금 납부 용도 적용금리: 3.47%(고정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본 PF 전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면제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2.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여신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추가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50%로 한다.

단, 본 PF 전환 시 당행에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마.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본 PF 대출이 확정되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사업의 분양수입 및 신탁계좌 등을 피고에 개설하겠으니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위 조건이 준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