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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1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 14: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남, 37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 E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들의 머리, 팔,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E), 진단서 상해사진(E), 상해사진(D)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