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가단7364

대지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대 23,889.56㎡ 중 별지 1의 [1] 기재 상가 전유부분 취득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인 별지 1 기재 상가에 대지권 비율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재대로 대지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시 덕양구 B 대 23,889.56㎡ 토지 위에는 아파트동, 상가동, 유치원 건물이 있는데 상가동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에는 위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는 되어 있으나 대지권 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아파트 제1204동 제101호에 관한 등기부에는 전유부분 59.195㎡, 대지권 비율 23889.5분의 39.364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이다.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상가들은 모두 아파트동과 같은 대지 위에 있고, 대지권 비율을 달리 정한 규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대지권 비율로 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별지 기재 각 상가의 대지권 비율은 아파트동에 관한 등기부 추정력에 바탕을 두고 '59.195㎡ : 39.364 = 원고 상가의 전유부분 면적 : 원고 상가 대지권 비율' 방정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계산하면 별지 1의 [1] 기재 상가(108호, 전유부분 35.25㎡)의 대지권 비율은 23889.5분의 23.440, 같은 별지 [2], [3] 기재 상가(109110호 각 전유부분 28.125㎡)의 대지권 비율은 각 23889.5분의 18.702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대 23,889.56㎡ 중 별지 1의 [1] 기재 상가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23889.5분의 23.440지분에 관하여, 같은 별지 [2], [3] 기재 상가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각 23889.5분의 18.702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