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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월급통장 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고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4:40경 전남 순천시 하대석길 9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