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22:50 경 인천 서구 승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 로 승학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