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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05 2015고단60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B '에 아이디 'C' 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 부 안 격 포 해수욕장에서 곰 소방향으로 가는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에 위치하였습니다,

361평입니다,

평 당 오십만원 전망 정말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 전화 주세요 ”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14번의 일시는 “2012. 11. 30. 경”, 순 번 15번의 일시는 “2012. 11. 30. 22:25” 로 정정되었다) 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조 제 1 항에 의하면 ‘ 중개업’ 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중개업’ 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 48조 제 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 데 같은 법 제 2조 제 3호가 ‘ 중개업’ 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 대상 물의 거래 당사자들 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