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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7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06:5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95 송천교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2차로에서 뒤따라가다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한 후 급제동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문암생태공원 삼거리에 이르러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상자료, 신고영상캡처

1.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1.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급제동을 한 적은 없고 정상적인 감속운행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문암생태공원 삼거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