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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6고단1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피고 인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1. 2015. 2. 17. 01:00 경 위 노래방 8번 방 의자 위에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노래방 월세계약서, 장지 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5. 2. 22. 20:00 경부터 같은 달 24. 01:00까지 위 노래방 6번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로 골드 )를 총 3회에 걸쳐 총 3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판시 각 피해자 C, K, N, Q에 대한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절도죄는 양형기준 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의 권고 형이 적용되고, 다수범 가중을 고려한 권고 형의 범위는 4월 ~1 년 2월 20일이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 및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6회 있다 )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그러나 각 절도죄의 피해금액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대부분의 피해 금을 생계 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