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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53139

철거 및 반출방해금지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태백시 C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3. 13. G을 흡수합병하여 G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G의 매매계약 체결 * 매매목적물 보관 장소 : 강원도 태백시 C에 있는 D광업소 내 * 매매목적물 : 고철 일체 제1조 : (매매계약금)

1. G은 위 표시 목적물 계약금 일금 오억 원 위 계약서 제1조 제1항에는 계약금(이는 법률적 의미의 계약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제2조의 내용 및 원고 측의 대금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매매대금은 10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10억 원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원고에게 계약하고 원고는 일금 오억 원이 반출될 때까지 원고는 G에게 고철의 대금을 지불하고 계약금 일금 오억 원이 소진되면 계약금만큼 매수 반출한다.

(VAT 별도)

2. 계약금이 전부 소진되면 그때 당일 출고정산하며 익일 입금한다.

제2조 : (대금의 지급)

1. 계약금 계약 시 일금 오억 원을 G에게 지급하고 G은 영수한다.

2. 계약금 중 잔금 일금 오억 원은 10월 일까지 G이 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 : (철거 및 반출)

1. 원고는 G이 정한 2007년 10월말부터 철거 및 반출한다.

제8조 : (특약사항)

1. 고철의 물량은 10,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비철의 물량도 1,000톤 정도로 추정하며 작업시방서 및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작업의 기간은 2008년 4월말까지로 하고 작업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시 상호협의 조정한다.

3. 제품의 단가는 시세변동에 따라 G, 원고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