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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나838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4. 29. C에게 당진시 D의 주택 302호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차 기간 2016. 4. 29.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C이 피고의 동의 없이 위 302호를 전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C은 2016. 6. 16. 원고에게 위 302호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차 기간 2016. 6. 15.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는 C과 원고로부터 위 302호에 대한 4개월분의 차임 합계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차임을 1회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7. 4. 28. 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55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을 제2호증은 갑 제1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16. C과 위 302호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전대차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사전연락 없이 찾아와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차임을 청구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원고는 위 302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6. 8. 31. 위 302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전대차 보증금 3,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판단

피고가 C에게 위 302호를 임대하면서 C이 피고의 동의 없이 위 302호를 전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런데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면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