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를 내며 식당에 있던 빗자루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시가 40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