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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5고합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과 함께 이미 시가에 버금가는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통해서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여도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시가를 상회하도록 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책정한 후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유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계획함에 있어서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은 속칭 ‘ 바지 대출자’ 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은 비교적 신용이 좋고, 부동산 거래에 문외한이며,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 바지 대출자’ 로 내세우고, 피해자를 대출기관에 데려가는 등 ‘ 바지 대출자 ’를 관리하고, C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금융기관 알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과 피고 인은 위 계획에 따라 평택시 E 전 743㎡ (F 전 171㎡ ,G 전 191㎡, H 전 112㎡, I 전 57㎡ 을 합병함), J 전 61㎡, K 답 78㎡(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고 한다), L 전 286㎡, M 전 260㎡, N 전 320㎡(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고 한다 )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C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 명의와 대출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