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부산 사상구 C, 4층 피해자 D(42세, 여)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맥주를 시켜 먹다가 다시 양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드세요.” 라고 하자, “좆같네 씨발”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씨발새끼” 라며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30세)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씨발놈아 죽고싶냐 니는 나한테 죽는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