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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누528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군 입대 신체검사 당시 정신건강 및 인성 분야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복무 중에 소속 상관과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가혹행위 및 따돌림 등을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전역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가혹행위 등이 떠올라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군 복무 내역, 원고의 입대 전 및 전역 후의 진료기록,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 또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불안, 우울, 강박증 등의 증상으로 수차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가 군 복무 중에 군 의무시설 또는 민간 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전역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강박신경증과 불안증, 우울증 등은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이며 80-90% 정도의 환자가 평균 5-6회에 이르는 재발을 경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