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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1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6. 27. 15:00 경 중국 북 경시 L 지구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이른바 ‘M’ )에게 1,850위안( 한화 약 35만 원 상당) 을 대금으로 건네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른바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3g 이 든 비닐 팩 1개 및 대마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6. 28. 02:30 경 중국 북 경시 서 우두 국제공항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및 대마 약 1g 을 콘돔에 담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고 대한 항공 N을 타고 같은 날 05:3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여 그 곳 입국 심사장 검색 대를 통과하여 밀 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9. 21:00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O 아파트, 1206호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유리관으로 만든 흡 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7.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P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나. 항과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2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마.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6. 21:00 경 서울 강남구 Q 건물 앞 길에서 앞으로 같은 양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17. 01:00 경 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