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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4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9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5. 20.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문서배송을 하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입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C는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퀵서비스인데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