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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근로 자인 E이 2014. 11. 29. 사망함에 따라 그 장례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위 장례비용과 상계처리하기로 E의 여동생인 H과 합의하였으므로, E의 이복 동생인 F에게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의 여동생인 H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E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50% 부분 (H 의 상속 지분 )에 한하는 점, ② 피고인과 H의 위 합의는 E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 3. 20. 경에야 이루어졌고, 위 합의서에도 H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50% 부분 ’에 관한 합의 임이 명시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H 외에 E의 다른 상속인 (F) 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F로부터 E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나머지 50% 부분 (F 의 상속 지분 )에 관한 지급을 청구 받자 F가 E의 장례식 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F는 D 주식회사가 부담한 E의 장례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다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장례비용 채권으로써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인 상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근로 자인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E의 상속 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