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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9:50경 서울 동대문구 D, A동 1101호에서 평소 이혼 문제로 다투고 있던 피해자와 상의 없이 이사짐을 빼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에게 무례하게 굴어, 피해자와 말싸움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