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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4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산정동 소재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의 인근 주민으로서, 위 공사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의 가옥에 균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주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시공사인 경도건설(주)에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목포시 연산동 985-19에 있는 경도건설(주) 현장 사무실에서 C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현장 인근 주민 대표자라고 하면서 “도로공사로 인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금 3,700만 원 중 65퍼센트인 2,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주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합의를 해 주고 현재 제기된 민원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합의금을 피해 주민들과 협의 후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주민 대표로 선임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위 합의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50만 원, 2013. 6. 7.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민원처리 합의각서(2013. 4. 15.),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주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