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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9. 17:30경 대구 서구 B 앞 C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이쁜아 소주한잔 하자, 니 머리카락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8: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피해자에게의 접근을 제지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씹할 놈아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 놀이터 CCTV 영상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