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1 2012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5. 23:30경 익산시 C아파트 정문 경비실앞 노상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방향으로 직진하다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 후면부위를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역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옆면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위 자동차들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석왕동에 있는 동그라미 재활원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