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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3가단52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11. 2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12. 1. 30.경 피고 회사에 화장품 충전기(화장품을 용기에 담는 기계) 등을 제작공급하기로 하고 2012. 4. 25.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 후 원고의 위 화장품 충전기 제작공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화장품 충전기보다 기능이 향상된 다른 화장품 충전기(이하 ‘이 사건 충전기’라고 한다)를 5,000만 원에 2012. 7. 30.까지 피고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30.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충전기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4,200만 원(= 5,000만 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충전기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당초 피고 회사에 공급하기로 한 화장품 충전기는 수동식인 반면 이 사건 충전기는 완전 자동식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충전기 구매를 제안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시험가동 후 이 사건 충전기의 구매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